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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폐가 탐험" 건물 침입해 수천만원어치 의류 훔친 20대 실형

  • 등록 2024.09.14 10:10:31

 

[TV서울=곽재근 기자] 폐가 체험을 빌미로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20대 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 B와 C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10월 피해자 C씨가 관리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3회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의 의류 115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폐가 체험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운영하며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특정 장소를 알려주고 그들로부터 해당 장소에 대한 정보를 받는 방식으로 범행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2명은 폐가 탐험을 목적으로 해당 채팅방에 참여했다가 A씨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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