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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폐가 탐험" 건물 침입해 수천만원어치 의류 훔친 20대 실형

  • 등록 2024.09.14 10:10:31

 

[TV서울=곽재근 기자] 폐가 체험을 빌미로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20대 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 B와 C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10월 피해자 C씨가 관리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3회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의 의류 115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폐가 체험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운영하며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특정 장소를 알려주고 그들로부터 해당 장소에 대한 정보를 받는 방식으로 범행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2명은 폐가 탐험을 목적으로 해당 채팅방에 참여했다가 A씨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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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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