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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폐가 탐험" 건물 침입해 수천만원어치 의류 훔친 20대 실형

  • 등록 2024.09.14 10:10:31

 

[TV서울=곽재근 기자] 폐가 체험을 빌미로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20대 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 B와 C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10월 피해자 C씨가 관리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3회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의 의류 115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폐가 체험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운영하며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특정 장소를 알려주고 그들로부터 해당 장소에 대한 정보를 받는 방식으로 범행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2명은 폐가 탐험을 목적으로 해당 채팅방에 참여했다가 A씨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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