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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수진 의원, 올해 들어 도박·불법 대출 등 스팸문자 신고 3억건 육박

  • 등록 2024.09.14 10:10:10

 

[TV서울=이천용 기자] 올해 들어 3억건에 가까운 휴대전화 스팸 문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휴대전화 스팸 문자 신고는 2억8천2만여건에 달했다.

이는 작년 한 해 접수된 스팸 신고 건수인 2억9천488만여건에 근접한 수준이다.

스팸 문자 유형으로는 도박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고, 주식 및 투자, 성인, 불법 대출, 대리운전 등 순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팸 발신 번호를 1시간 내 차단하도록 블랙리스트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실시간 예방 기술과 발신자 인증 강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소홀한 관리·감독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영업 중인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 1천200곳 중 일부가 불법 스팸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인증받은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증 신청은 89건에 불과하고 그중 27건만 승인됐다

 

불법 스팸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인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도 원인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불법 스팸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504억원이다. 이 중 90% 이상은 5년 이상 장기 체납액이다. 체납자의 재산 부족이나 소재 불명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탓이다.

최 의원은 "올해 상반기 스팸 급증은 정부의 늦은 대응과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의 난립이 주된 원인"이라며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 관리, 스팸 차단 기술의 실시간 대응과 법적 조치를 강화해 과태료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징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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