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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구 달서구의회, 공무 국외 출장 매뉴얼 마련

  • 등록 2024.09.15 08:25:56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 달서구의회는 내실 있는 국외 출장을 위해 공무 국외 출장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매뉴얼은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의원 국외 출장 권고안'을 기반으로 작성했으며 사전검토제 도입, 사전 교육, 사후 간담회 등을 규정했다.

구의회는 앞으로 국외 출장 시 계획 수립 단계서부터 방문 국가, 시기, 인원, 목적, 정책 도입 가능성 등 출장의 적합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행동 준수 규정을 정하고 출장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주민 혈세가 의미 없는 외유성 출장에 사용되지 않도록 공무 국외 출장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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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 '2차 특검법안' 통과…국힘 "지방선거용" 반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검법안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내란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을 새로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추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통일교 관련 의혹은 제외됐다.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및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로 발의된 특검법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운영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검사 2명 이상을 파견받도록 한 의무 규정은 이번 법안에서 삭제됐다. 공소가 이미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규정이 신설됐다. 특검과 특검보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검사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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