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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태호 의원, 외국기업 '절반' 현황제출 불이행

  • 등록 2024.09.17 09:36:57

 

[TV서울=나재희 기자] 영업활동과 무관한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가 사실상 사업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과세 회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세당국은 세원 관리를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제출률은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현황명세서를 제출한 외국법인은 496곳으로 전체(1천97곳)의 45.2% 수준이었다.

2022년 귀속분(40.7%)에 이어 2년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업무 연락·시장 조사 등만을 하는 사무소다.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과 무관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최근 연락사무소를 사실상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관련 수입을 숨기는 사례가 늘면서 과세 사각지대 우려가 커졌다. 지난해 2월부터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배경이다.

실제로 아일랜드에 본점을 둔 한 다국적 기업은 고객사 관리, 가격 협상 등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수백억원의 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미국의 한 연락사무소는 본사와 같은 마케팅 업무 등을 하다가 국내 사업장으로 판정받아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상주 인원, 국내 거래처 등이 담긴 현황명세서를 통해 잠재적인 세원 누락을 막고 있지만 외국 기업이 현황명세서를 내지 않아도 제재 수단은 없다.

 

현황명세서 제출률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태호 의원은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는 법인세 신고와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조세 회피의 여지가 있다"며 "현황명세서 제출 의무를 어긴 경우 과태료를 신설해 외국법인에 대한 정보 수집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 “국가산단 불법입주 사전 방지 위해 임대인 벌칙 강화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조성해 관리·운영하는 국가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입주해 영업 활동을 하다가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개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해 단체 교육 등 사업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이 중 16개 업체는 국가산단을 지정된 목적 외로 쓸 수 없도록 한 산업집적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신고해 위장 입주한 후 국가산단에서 금지된 물품 판매 권유나 자체 개발 코인을 홍보하는 단체 교육을 진행했다 한 기업은 자사가 개발한 앱을 통해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면 '소비 연금'을 적립해준다며 물품 구입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번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 적발은 익명 제보를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올해 처음으로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선 결과다. 장철민 의원은 "국가산단은 산업 유관 기업들을 집적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한 공간"이라며 "불법 입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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