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입후보하려는사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에따라서울시안에주민등록이된선거권자1,000명이상 2,000명 이하(서울시 안의 1/3이상(9개구)의 구에서 나누어 받되, 하나의 구마다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반드시 서울시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입후보예정자 등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는데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인 2,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피추천자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 소개장이나 소책자를 배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아울러, 선거권자 추천장에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고 손도장(무인)은 허용되지 않으며, 무자격자의 추천 등으로 선거권자 추천인수가 법정 추천인수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