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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장 9월 21일부터 검인·교부

  • 등록 2024.09.19 15:27:2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입후보하려는사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에따라서울시안에주민등록이된선거권자1,000명이상 2,000명 이하(서울시 안의 1/3이상(9개구)의 구에서 나누어 받되, 하나의 구마다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반드시 서울시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입후보예정자 등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는데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인 2,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피추천자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 소개장이나 소책자를 배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아울러, 선거권자 추천장에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고 손도장(무인)은 허용되지 않으며, 무자격자의 추천 등으로 선거권자 추천인수가 법정 추천인수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대전 급식파행 7개월째 장기화…노조 내달 총파업 '상경투쟁'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최장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대전 지역 학교 급식조리원들의 무기한 파업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학비노조)의 교섭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다음 달 총파업 상경 투쟁까지 예고되면서 앞길이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학비노조가 추석 연휴를 전후해 잠깐 풀었던 파업을 재개한 지난 14일부터 연일 이 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의 끼니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기준, 둔산여고·선화초·동명초·대전여중·동화중·동대전초 등 6개교의 조리원 18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조리원 전원이 파업에 참여한 동대전초에서는 대체식이 제공됐고, 선화초와 동명초는 도시락을 나눠줬다. 조리원들이 석식 배식을 거부하며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7개월의 대부분을 파업 중인 둔산여고에서는 설상가상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고3 수험생들이 끼니를 교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학교 밖에서 사 먹거나 식사하러 집에 다녀오기도 한다. 저녁 도시락을 지참한 채 등교하는 수험생도 있다. 파업이 장기화하다 보니 학부모들의 걱정도 크다.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한 학부모는 "아이들을 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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