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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배준영 “날치기, 빠른 길 같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

  • 등록 2024.09.19 15:04:0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원내수석)은 19일 오후 열린 국회 제418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날 열린 본회는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일정"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저와 민주당 원내수석 간 합의한 9월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 하루였으며, 이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까지 포함된 협상 자리에서 확인한 바 있다”며 “그런데 오늘 막무가내 본회의가 열렸다. 민생과 정의라는 말로 꾸며내지만 국정훼방법안, 위헌적 법안, 내 세금 살포법안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강행될 법은 결국 재의요구를 거쳐 소멸될 것이다. 날치기는 빠른 길 같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이라며 “정말 민생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이 허무한 본회의를 멈춰달라. 독주를 멈추고 협치로 돌아가자”고 강조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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