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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배준영 “날치기, 빠른 길 같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

  • 등록 2024.09.19 15:04:0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원내수석)은 19일 오후 열린 국회 제418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날 열린 본회는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일정"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저와 민주당 원내수석 간 합의한 9월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 하루였으며, 이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까지 포함된 협상 자리에서 확인한 바 있다”며 “그런데 오늘 막무가내 본회의가 열렸다. 민생과 정의라는 말로 꾸며내지만 국정훼방법안, 위헌적 법안, 내 세금 살포법안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강행될 법은 결국 재의요구를 거쳐 소멸될 것이다. 날치기는 빠른 길 같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이라며 “정말 민생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이 허무한 본회의를 멈춰달라. 독주를 멈추고 협치로 돌아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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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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