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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영선 전 의원·명태균 압수수색

  • 등록 2024.09.30 13:52:37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22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또 김 전 의원의 회계 관리를 맡았던 A씨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세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최근 한 인터넷 매체는 지역 정가에서 활동하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접했고,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당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정치자금법 지출에 관련된 5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 5명 중에 김 전 의원과 명씨가 들어 있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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