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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관계 몰카 신고하겠다"…허위 사실로 전 남친 협박 20대 집유

  • 등록 2024.10.01 11:23:29

[TV서울=박양지 기자]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임신했다가 유산했다', '성관계 몰카 촬영했다고 복무중인 군 부대에 신고하겠다'는 등 허위사실로 협박하고 스토킹 해온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였던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다시 교제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임신했는데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극단 선택을 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혔다.

 

이 같은 연락에 B씨가 답장하지 않자 A씨는 B씨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허위 사실을 복무 중인 군부대에 알리겠다는 둥 피해자의 명예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기도 했다.

권 판사는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복된 연락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고] 서해수호의 영웅들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자

3월은 초목에서 싹이 트고, 겨울잠에서 깬 동물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달이다. 학생들에게는 새 학년 수업이 시작되는 달이며, 봄 나들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다. 그러나 3월은 따뜻한 봄바람만 부는 달은 아니다. 매일 집을 나서기 전 기온의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외출하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뜻하지 아니한 눈보라나 추위에 크게 당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마치 나무가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발전을 거듭하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우뚝 섰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뜻하지 아니한 세찬 바람에 미처 다 피어나지도 못한 꽃들이 지게 된 아픈 기억이 있다. 바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을 비롯한 북한의 서해 도발이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북한의 경비정 2척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참수리 357호정을 기습 공격하며 시작되어 정장 고 윤영하 소령과 고 박동혁 병장을 포함한 우리 국군 장병 총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하는 희생 끝에 북한 경비정들을 퇴각시킨 승리의 해전이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2함대사 소속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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