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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총선 투·개표소 40곳에 불법카메라 설치…유튜버 집행유예

  • 등록 2024.10.01 11:56:55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 7명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으며 주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지난 3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됐으나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뒤 지난 7월 인용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경남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도 따로 구속 기소됐으며 또 다른 공범 9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野김병주 "국방일보,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미화…내란 동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자 국방일보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등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18일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일보에서 '내란'이라는 두 글자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군 일간지다. 그는 "(국방일보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자 '통치행위'라는 내용 일색"이라며 "이것만 보면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매우 정당한 결정으로 보이는데, 한 마디로 내란을 미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배경에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채모 국방홍보원장이 있었다"며 "그는 일부 직원의 반발에도 12일에 있었던 윤석열의 담화를 비중 있게 다루라고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한 세력도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 "국방일보를 국방부에서 전부 회수하고 국방홍보원장도 파면시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애초 11월에 중요 국외 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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