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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총선 투·개표소 40곳에 불법카메라 설치…유튜버 집행유예

  • 등록 2024.10.01 11:56:55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 7명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으며 주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지난 3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됐으나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뒤 지난 7월 인용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경남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도 따로 구속 기소됐으며 또 다른 공범 9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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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재판 불복 빌드업"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을 두고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가 이 대표 본인에게도 중형을 선고할까 두려워 그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는 본인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회의에서 "지난 7월 사건 병합 신청을 한 데 이어 또다시 노골적인 재판 지연과 자신에 대한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대신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유인설법"이라고 꼬집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 대표의 재판부 교체 요구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사법농단 시도"라며 "공범인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를 만나는 게 두려웠을 것이다. 공당 대표의 행동치고는 참으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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