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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개관

  • 등록 2024.10.03 09:45:04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설립된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개관식을 지난 2일 오후 센터 5층 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김재진‧김종길 시의원, 영등포구의회 유승용(부의장)‧이규선(운영위원장)‧최봉희‧임헌호‧전승관‧김지연 구의원, 박찬호 영등포동장, 박홍준 영락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서경석 기아대책 대표, 강문원 주민자치위원장, 직능단체 관계자, 주민 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장외경 영등포구 복지정책과장의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개막 퍼포먼스, 센터 시설 소개, 기념 테이프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는 지하 3층~지상 5층으로, 연면적 8,558㎡(약 2,588평) 규모의 복합 시설이다.  현대적으로 재탄생한 이 공간을 통해, 구는 단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넘어 다양한 복지 및 문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공공복합센터 지하 1~3층에는 주차면 총 76면의 부설 및 공영주차장이 마련됐다.  구는 영등포 전통시장 상인들과 방문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운영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한다. 영등포 전통시장 이용 시, 공영주차장을 최대 2시간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공공복합센터 지상 1층은 ‘국공립 행복한 영이어린이집’이 운영되며, 2층에는 ‘영등포동 주민센터’가 새롭게 자리 잡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상 3층부터 5층까지는 서울시 100번째 복지관이자, 구에서 21년 만에 개관하는 3번째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구는 복지관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어르신·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해, 약자와의 동행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의 개관을 축하한다. 주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모여 있는 이곳은 쾌적한 환경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또, 앞으로 영등포 로터리 구조개선사업, 구 통합신청사 건립 등 영등포가 서울 서남권 종가집의 명성을 되찾는 변화의 노력에 주민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선희 의장도 축사를 통해 “주민 여러분,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 모두가 협조한 결과 6년 전 시작된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무사히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기대하며, 주민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도 “민선7기 구청장 재임 시절 시작했던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6년 만에 완공된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구 직원들과 합력해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법원,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징역 5년·3년”

[TV서울=변윤수 기자]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간관계가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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