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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개관

  • 등록 2024.10.03 09:45:04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설립된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개관식을 지난 2일 오후 센터 5층 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김재진‧김종길 시의원, 영등포구의회 유승용(부의장)‧이규선(운영위원장)‧최봉희‧임헌호‧전승관‧김지연 구의원, 박찬호 영등포동장, 박홍준 영락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서경석 기아대책 대표, 강문원 주민자치위원장, 직능단체 관계자, 주민 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장외경 영등포구 복지정책과장의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개막 퍼포먼스, 센터 시설 소개, 기념 테이프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는 지하 3층~지상 5층으로, 연면적 8,558㎡(약 2,588평) 규모의 복합 시설이다.  현대적으로 재탄생한 이 공간을 통해, 구는 단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넘어 다양한 복지 및 문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공공복합센터 지하 1~3층에는 주차면 총 76면의 부설 및 공영주차장이 마련됐다.  구는 영등포 전통시장 상인들과 방문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운영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한다. 영등포 전통시장 이용 시, 공영주차장을 최대 2시간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공공복합센터 지상 1층은 ‘국공립 행복한 영이어린이집’이 운영되며, 2층에는 ‘영등포동 주민센터’가 새롭게 자리 잡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상 3층부터 5층까지는 서울시 100번째 복지관이자, 구에서 21년 만에 개관하는 3번째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구는 복지관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어르신·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해, 약자와의 동행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의 개관을 축하한다. 주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모여 있는 이곳은 쾌적한 환경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또, 앞으로 영등포 로터리 구조개선사업, 구 통합신청사 건립 등 영등포가 서울 서남권 종가집의 명성을 되찾는 변화의 노력에 주민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선희 의장도 축사를 통해 “주민 여러분,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 모두가 협조한 결과 6년 전 시작된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무사히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기대하며, 주민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도 “민선7기 구청장 재임 시절 시작했던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6년 만에 완공된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구 직원들과 합력해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되나…관련 법안에 정부도 "취지 공감"

[TV서울=변윤수 기자] 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부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며 힘을 실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도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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