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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행안위 국감, '문다혜·김여사·이재명' 수사 난타전

  • 등록 2024.10.12 06:28:0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1일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두고 고성을 지르며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다혜 씨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요건, 소환 조사 통보 및 수용 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

배 의원은 "이른바 사회적으로 알려진, 공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건을 벌이면 사람들은 경찰이 공평무사하게 조사하고 합당한 결과를 내리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고 문씨도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일반 국민 같으면 근신하면서 지낼 시기에 위험운전치상 수준의 음주운전이 웬 말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성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했을 뿐 아니라, 사망,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강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상욱 의원은 "문다혜 씨 사건 같은 경우도 마약에 취한 것인지, 음주에 취한 것인지 구별이 안 된다. 경찰이 음주 측정은 했겠지만 마약 측정은 없었다"며 만취 운전자를 상대로 한 마약 검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처럼 문씨에 집중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고,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문다혜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여당 측에 자제를 요구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음주운전 자체는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죗값을 치르는 게 맞다"라면서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다.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의 음주운전은 언론보도까지 40여일 걸렸고, 전직 대통령의 지인 보도는 12시간 만이라면 국민이 (경찰을) 믿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두고 "통치권자의 현장시찰 같은 행보였다"고 맹공했다.

 

이광희 의원은 "김 여사는 경찰에게 선제 대응을 당부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퇴근길 차량이 통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여사를 두고는 "일몰 시간을 딱 맞춰서 올라갔더라. 사진 찍으러 간 것"이라고 비꼬았다.

채현일 의원은 "서울경찰청에서 경호대책회의까지 했다고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 경찰의 권위와 위신이 추락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서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사건 14건은 수사기관들의 공통점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송치, 무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경찰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를 두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상대로 "경찰은 이 대표의 불송치를 발표했지만, 이 대표가 연관됐다는 증거와 증언들이 쏟아졌다"며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하겠는가"라고 따졌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경찰은 이 대표 법인카드가 아니고 도청 내 각 부서가 사용하는 카드를 수사한 것"이라며 "도지사 본인 카드가 아니라 부서별 카드이기 때문에 도지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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