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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기헌 의원, "관광공사 주재원 자녀 한명 교육비 최대 4천만원…과도"

  • 등록 2024.10.13 09:01:30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에게 자녀 1인당 학비로 최대 4천300만원을 지원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광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해외주재원에게 지원한 자녀 학비는 540만4천80달러로 집계됐다.

이를 지난 11일 환율인 1천350원으로 환산하면 약 73억원에 이른다.해외주재원 자녀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 2021년 9천987달러(1천348만원) ▲ 2022년 1만3천763달러(1천858만원) ▲ 작년 1만6천840달러(2천273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작년 지원 금액은 외교부가 해외대사관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녀 1인당 평균 교육비(1만4천720달러)보다 많았다.

 

자녀 1인당 연간 학비를 가장 많이 지원받은 사례로는 2022년 베이징지사 주재원의 지원 금액 3만1천915달러(4천300만원)가 꼽힌다.

관광공사는 내부 규정인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 지급요령'에 따라 해외주재원 동반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는 월 300달러를,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는 월 600달러를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초·중·고등학교 교육비가 월 60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초과 금액의 65%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초과분에 대한 지원금을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제한은 없다.

이기헌 의원은 "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 자녀 학비로 매년 일부 직업군 직장인들의 연봉과 맞먹는 수천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초과 금액 제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사실상 상한선 없는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작구, 고질적 고액 체납자 징수 ‘최우수구’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18일, ‘2024년 지난 연도 시세 징수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작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매년 25개 자치구의 체납규모 등을 반영한 징수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치구를 선정하고 있다. 구는 고액 체납자에게 효율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해 세입목표 초과 달성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또한 ▲세대 맞춤형 카카오톡 활용 체납징수 ▲LMS(장문자서비스)를 통한 납부 안내 및 독려 ▲세목별 징수 담당제 시행 ▲고액 체납자 징수 TF팀 구성 등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포상금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한편 동작구는 올해 1월 ‘세외수입체납팀’을 신설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부서에서 담당하던 세외수입 체납금을 신설팀으로 이관해 일원화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체납고지서와 납부 안내문 등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게 재산압류, 공매처분, 출국금지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집행하고, 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택을 방문해 납부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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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韓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하는 게 합당"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와 관련,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현재 한 권한대행이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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