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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도의회,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3년 만에 폐지

  • 등록 2024.10.15 17:22:16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제정 3년 만에 폐지됐다.

경남도의회는 15일 오후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도의회는 폐지 조례안 의결 전 도의원 이의 제기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62명 가운데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손덕상 의원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사전질의 신청을 해 박종훈 교육감에게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의미와 미래교육과의 관계, 필요성 등을 질의했다.

 

박 교육감은 "아이들의 파편화된 정서를 키우고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마을, 교육청, 지자체 등이 협력하는 공동체가 마을교육공동체"라며 "OECD와 유네스코 같은 국제적 단체가 내놓은 미래 교육 보고서에 따르면 소통 능력과 공동체 능력이라는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을 강사의) 정치 편향성을 우려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됐다는 사례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이하 조례정비 특위) 국민의힘 권혁준 의원은 폐지 조례안 찬성 토론에서 "조례정비 특위가 정치적 편향성에만 근거해 폐지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운영과 도교육청이 마련한 쇄신 방안의 미비점 등을 언급했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 조례정비 특위는 제9차 조례정비 특위를 열어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특위 위원 14명 중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13명 모두 폐지 조례안 가결에 찬성했다.

 

조례안 폐지에 반대하는 경남교육청은 이날 교육 중립 유지 근거 조항 신설을 통한 정치 중립성 확보, 정치적 성향 용어 수정·삭제, 마을배움터 지자체 이관, 모니터단 구성 등 쇄신안을 보고했지만,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정규헌 특위 위원장은 "지난 9월 조례폐지안 공고 후 뚜렷한 의견제시가 없던 경남교육청이 오늘 대책을 들고 왔지만, 너무 늦었다"며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직전 11대 경남도의회가 2021년 7월 제정했다.

학교·마을·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연대·협력을 통해 학생을 함께 키우는 공동체를 마을교육공동체로 규정하면서 경남교육감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미래교육지구 지정, 행복마을학교 설치, 교육협동조합 지원 등에 예산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정비 특위는 1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마을강사·마을배움터 선정 등에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될 정도로 문제점이 많다며 지난 9월 폐지 조례안을 공고했다.

이후 마을교육공동체 폐지 조례안과 관련한 찬반 논란이 계속 이어졌다.

경남교육청, 경남교육연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창원여성회 등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마을에 활력을 주고, 아이와 학부모가 만족한다며 폐지에 반대했다.

그러나 보수성향 단체인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간부 등이 지방선거 때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찬반 단체들은 조례정비 특위, 본회의가 잡힌 이날도 각각 빗속 찬반 집회를 열었다.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자 박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교육감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남 곳곳을 찾아 조례 폐지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듣고, 재의 요구로 도의회가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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