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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려아연, 국감서 나온 MBK 비판발언 묶어 공세…MBK 반박·해명

  • 등록 2024.10.21 08:49:39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려아연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MBK파트너스(이하 MBK) 김광일 부회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를 묶어서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하자 MBK가 이를 해명하고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휴일인 20일에도 양측이 치열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고려아연은 19∼20일 연이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 부회장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적인 질의를 언론에 소개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ING생명, 홈플러스, bhc치킨 등 기업을 인수한 뒤 MBK의 행태를 문제 삼은 것을 MBK 비판의 소재로 삼았다.

당시 백 의원은 MBK가 역외 탈세로 400억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고 "홈플러스를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만든 회사로 대출받아 결국 홈플러스 점포 20여개를 매각해서 대출 4조원을 갚았다"고 문제 삼았다.

 

또 백 의원은 "bhc치킨 인수 뒤 가격을 인상했다", "ING생명 때도 장기 보유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5년 만에 팔아치웠다 등 MBK에 대한 비판적 질의를 이어가며 "고려아연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MBK가 그동안 해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시 김 부회장은 "400억원은 모르겠지만,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당한 것은 맞다", "더 노력하겠다" 등의 답변을 했다.

고려아연은 국감에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인수·합병(M&A)에서 알짜 자산을 매각하고 과도한 구조조정을 하고 가맹 업주를 쥐어짜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그 이익 대부분 해외로 나가는 걸로 보인다"고 말한 부분을 발췌해 MBK를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MBK가 고려아연 인수전에 뛰어들어 '중국 매각' 등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한 것을 소개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고려아연의 보도참고자료 배포 이후 MBK도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의 보도참고자료 내용을 바로잡는다"고 반박했다.

 

MBK는 "홈플러스 자산유동화와 폐점은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경영적 선택이었다"고 해명하고, '인수 후 구조조정' 의혹에 대해서는 "점포 직원 고용을 100% 보장했다. 고용인력 규모 감소는 자발적인 퇴사자와 정년퇴직자로 인한 것이며 구조조정과는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bhc치킨 관련 비판에는 "2021년 12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 치킨 가격을 인상했으나 이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전기 및 가스비 인상을 물론, 배달앱 수수료 이슈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수익이 악화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경영적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ING생명 인수 뒤 단행한 희망퇴직 이슈에는 "MBK 인수 전부터 추진되는 정책이었다"며 "당시는 생명보험사 업계가 힘들었던 때로, 업계 전반적으로 희망퇴직 규모가 약 2천명에 달할 정도였는데, ING는 158명 정도가 희망퇴직을 했고, 희망퇴직자 처우는 업계 최고 대우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MBK는 "중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회사를 인수 후 전문경영 체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집행한다"며 "투자 기업의 영업이익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대부분 매출 성장의 방식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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