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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도, 우주항공·방산용 소재산업 육성 위해 산학연 협력 강화

  • 등록 2024.10.24 17:09:51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도는 24일 양산시청 상황실에서 '우주항공·방산용 소재산업 발전 업무협약식'을 열고 우주항공·방산용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6월 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344억원을 투입해 실란트 소재 기술개발 및 양산산단혁신지원센터 내 실증평가 인증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본격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도, 양산시, 노루페인트, 새론테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서 우주항공·방산용 실링(실란트) 소재 실증평가 인증센터 구축, 경남 우주항공 특수소재 기업 육성, 우주항공 실란트 소재 기술개발 및 국산화 추진, 사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용 실란트 소재는 연료탱크 누설 방지, 객실 및 조종실 압력 유지, 비행 중 부품 풀림 방지 등에 사용된다.

기술이전이 제한되는 핵심기술로 해외 의존도가 높다. 현재 세계시장에서는 5개 해외기업이 80% 이상을 점유한다.

이에 도는 KAI와 노루페인트를 비롯한 기업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구기관·대학과 협력해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국제 수준 시험평가 인증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실란트 소재 국산화가 우주항공·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자동차, 조선, 철도, 모빌리티 등 지역 연관 산업의 기술 향상과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명주 도 경제부지사는 "소재기술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며 "초격차 기술개발과 인증체계를 구축해 우주항공, 방산, 원자력, 기계, 조선 등 경남 주력 산업의 성장을 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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