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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 상징' 야자수 가로수 퇴출…남국의 정취에서 골치로

  • 등록 2024.11.04 12:28:25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남국의 정취를 연출하기 위해 1980년대 제주 곳곳에 가로수로 심은 야자수가 퇴출당하고 있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탑동 이마트에서 제주항 임항로까지 1.2㎞ 구간에 심은 '워싱톤야자수' 100여 그루를 이팝나무 등으로 교체하는 가로수 수종 갱신 사업이 내년 추진된다.

제주시는 2021년부터 제주시 내 야자수를 이팝나무와 수국, 먼나무 등 다른 나무로 대체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주시 내 20개 구간의 야자수 총 1천325그루 중 549그루(41.4%)가 대체됐다. 내년까지 야자수 가로수를 옮겨 심으면 전체 가로수의 절반 가량이 다른 종류의 나무로 대체된다.

 

야자수는 1982년부터 제주도내 가로수로 식재됐다.

하지만 야자수가 생장 속도가 빠르고 다 자라면 아파트 3층 높이인 15∼27m에 달하면서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강풍이 불 때면 야자수가 부러지거나 뽑혀 쓰러지고, 날카로운 가시가 달린 잎이나 꽃대가 떨어져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높이 자란 야자수는 고압선과 접촉해 정전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식재된 야자수는 태풍과 강풍 등으로 안전사고는 물론 매년 고가 사다리차를 동원해 가지치기해야 하는 등 도심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수종을 교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시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행정의 적극적 책임 다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4일,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내 공익제보자에 대한 서울시의 보호 체계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서울시가 조사담당관이나 권익위를 통하지 않고 언론 등에 제보할 경우 공익제보자의 보호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제보의 경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제보를 통해 부당행위가 드러나고 공익적 가치가 실현됐다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예산 지원을 더해 제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인천 강화군 ‘색동원’ 사건을 언급하며, 행정청의 기계적인 지도점검만으로는 내부 비리를 발견하는 데 한계가 명확함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입소자 대상 심층조사 등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지난 하반기 전파한 매뉴얼을 재배포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범죄는 그들이 저질렀음에도 이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질타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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