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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다혜 '불법숙박' 혐의 입건…경찰, 오피스텔 투숙객 진술 확보

  • 등록 2024.11.04 14:30:43

 

[TV서울=이천용 기자]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경찰은 또 문씨 소유 오피스텔에 묵은 투숙객 일부의 진술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가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의 투숙객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투숙객 중 일부로부터 이 오피스텔에 실제 투숙했다는 내용의 참고인 진술을 받았고, 외국인 투숙객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신원을 확인해 참고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서울청 고위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직접 방문해서 불법 숙박업소 운영 여부를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투숙객은 참고인이라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며 "투숙객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위로 투숙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에어비앤비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 치상 혐의 적용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청장은 택시기사가 다쳤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따지는) 치상 부분은 진단서나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사고 전체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여러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상해 여부를 의사가 판단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진단서와 소견서가 가장 객관적이지만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진단서, 소견서 없이도 사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를 확보하려 했으나 기사가 이들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

택시기사가 문씨와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한 것이 이례적이지 않냐는 질문에는 "합의는 당사자 간 하는 거고, 수사는 위험운전치상을 더 엄격히 판단해야 하므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문씨 추가 소환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며 "(검찰) 송치와 수사 종결이 안 됐다. 현재까지 수사한 사항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법리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중대재해 ZERO’위해 터널 작업자 위한 경보장치 확대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0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중대재해 없는 서울 지하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설비 확충, 제도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경영 목표를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선포하고 현장 안전설비 확충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는 작업환경 특성에 맞는 필수 안전설비를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작업자의 위험 인지와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열차 접근 시 작업자에게 즉각 위험을 알리는 ‘열차 접근 경보장치’를 포함한 안전설비 확대 도입을 위해 약 12억 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해 안전설비 확충을 추진한다. 열차접근 경보장치는 특수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자의 조끼·손목시계 등 4종 수신 알림장치로 즉시 경보음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청각 기반 알림시스템 도입을 통해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안전설비뿐 아니라 제도 개선에도 손발 벗고 나섰다. 작업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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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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