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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트럼프, 美대선 승리선언… "47대 대통령 당선돼 영광"

  • 등록 2024.11.06 16:47:15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대선 다음날인 6일 오전 2시 30분경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센터에 집결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통해 "여러분의 제45대, 그리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민에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나라가 치유되도록 도울 것"이라며 "우리는 국경을 고칠 것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밤 우리가 역사를 만든 이유가 있다"며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는 미국 국민을 위한 장대한 승리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0분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 요건인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 가운데 26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승리 선언은 경합주 가운데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외에도 최대 승부처였던 펜실베이니아를 이기면서 사실상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모든 주에서 개표가 완료됐을 때 자신이 확보할 선거인단 수를 최소 315명으로 예상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무대에는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비롯한 가족,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 부부, 캠프 참모들이 함께 올라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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