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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해군 창설 79주년…해군총장 "창군정신 계승해 필승 다짐"

  • 등록 2024.11.11 09:19:18

 

[TV서울=이천용 기자] 해군은 11일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海防兵團) 결단식 터 인근인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공원에서 해군창설 7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기념사에서 "창군 원로와 선배 전우들은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키겠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방병단을 창설했고, 지난 70여년간 우리의 바다를 피로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자원 급감 등 시대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룬 결실들은 밀려오는 파도에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갈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를,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해군·해병대를 만들라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 창군 정신을 계승하고 필승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는 창군 원로와 역대 참모총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유관 단체장, 해군·해병대 장병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에 앞서 창군 당시 해군모집 벽보 부착 재연행사도 열렸다.

해군사관학교 3기생으로 창군 초기 해군에서 복무한 박찬극 예비역 제독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창군 당시 모집 벽보를 부착하고, 양용모 해군참모총장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현재 모병 포스터를 나란히 부착했다.

해군은 초대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손원일 제독 등이 해양 수호를 위해 해방병단을 창설한 1945년 11월 11일을 해군창설일로 기념한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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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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