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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재진 서울시의원, “저탄소 사무실 조성사업, 태블릿PC 통신료 부담 사업으로 전락”

  • 등록 2024.11.11 09:29:2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추진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후환경본부는 2022년 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 추진 방침을 마련하고, 2023년 종이없는 회의를 위해 본청 및 각 부서에 간부회의를 위한 태블릿PC 240대를 보급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이 사업이 종이사용 절감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보급된 태블릿PC의 통신료를 납부하는 사업으로 전락했다”며 “간부용 태블릿PC를 한번 제공한 후 통신료를 지급할뿐, 더 이상의 종이사용 절감에 대한 정책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무실에서 종이사용의 절감은 부서장이 아닌 실무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간부회의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실무진이 어떻게 작성하고 검토받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보면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이 사업의 명칭이 무색하게 통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만 집행되고 있는 상황을 질타하였다.

 

김재진 의원은 “사무실에서 종이사용은 관행적으로 당연히 여겨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 탄소저감을 위해 종이사용 절감은 필수적이며 우리 실생활에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본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면, 새로운 방안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5부 요인들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

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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