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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적발 3년간 174건 불과

  • 등록 2024.11.13 15:01:1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지난 3년 동안 불법 공유숙박을 적발한 사례가 17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강서3)이 13일, 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 공유숙박으로 적발된 건수는 115건에 불과했다. 2022년에는 7건, 2023년 52건으로 합하면 174건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아직 에어비앤비에는 '미신고' 불법 숙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태에 비해 단속 실적이 부족한 셈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역시 불법 공유숙박업을 했다는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적발된 불법 숙박시설 가운데 오피스텔이 전체 174건 중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에서는 숙박업을 할 수 없다. 불법영업이 가장 많이 적발된 자치구는 마포구였다.

 

최 의원은 "최근 공유숙박사이트에서 불법 숙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컸다"며 "체계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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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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