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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수희 강동구청장, “‘(약칭)고덕대교’명칭 결정 아쉬워”

  • 등록 2024.11.13 15:54:57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지난 12일 국토지리정보원은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구간내 한강횡단교량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최종 고시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한강교량 제정의 기준이 되는 국토지리정보원 지명업무편람 ‘지명 표준화의 원칙’에 명백히 부합하는 명칭은 ‘고덕대교’임에도 양 지자체 간 분쟁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덕토평대교’로 최종 결정된 것에 아쉬움이 크다”며 결과에 대한 유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고덕대교 명칭 사수를 위해 7만 2천여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궂은 날씨 속 46만 강동구민의 염원을 담아 국토지리정보원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등 ’고덕대교‘ 명칭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구민들께 깊은 감사를 전했다.

 

강동구는 그간 ‘고덕대교’ 명칭 사수를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만나 ‘고덕대교’ 명칭 제정을 요청하였고, 지난 6월에는 국가지명위원회 위원장인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을 만나 ‘고덕대교’ 명칭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한강횡단교량 명칭을 결정하는 제3차 국가지명위원회에 참석하여 직접 PT를 하며 ‘고덕대교’ 명칭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한편, 앞서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된 지명에 대해 지난 10월 28일 재심의를 청구하는 등 마지막까지 ‘고덕대교’ 명칭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그동안 ‘고덕대교’로의 제정을 위해 노력과 열정을 다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약칭)고덕대교’가 인근에 위치한 동부수도권의 경제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고덕비즈밸리’ 및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강 위를 걸으며 강동 수변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산책로 ‘스카이워크’와 어우러져 강동구민뿐만 아니라 ‘(약칭)고덕대교”를 지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도 한강변의 수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강동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2곳 실태조사... 부적정 행위 524건 적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3일,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총 524건을 적발해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조사한 데 이어 하반기 나머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하거나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금신탁 부적정이 발견된 경우, 연락 두절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가 불가한 경우 등도 조치 대상이다. 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작년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 조치를 하며, 그렇지 않은 조합은 일정 계도기간을 둔다. 연락 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381건 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질서 수호하겠다"

[TV서울=이현숙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경험 등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23일 말했다.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1981년 대학에 들어갔으나 학내 억압적 분위기가 있었다"며 "선후배와 친구들, 시민들과 함께 군사독재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또 법조계 진보 성향 연구회로 꼽혔던 우리법연구회와 법원 노동법 관련 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며 "연구회에서의 활동 또한 법관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법관 시절 내린 판결 중에서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 발령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기에 앞서 자신이 선고한 같은 취지의 판결 등을 대표적으로 소개했다. 이어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과 실무적 판단을 부단히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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