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을 전수조사해 47명으로부터 모두 4천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탁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저작권 수익을 확인했다.
이어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납부 기회를 준 뒤 미납부한 경우 저작권 수익금을 수령한 계좌를 압류했다.
시는 이번에 개그맨 A씨와 가수 B씨도 각각 지방소득세 200만원, 150만원을 체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 체납 징수의 혁신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기법을 활용해 성실 납세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