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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권위, “법적 성별만을 근거로 한 것은 차별 행위”

  • 등록 2024.11.19 15:46:12

[TV서울=변윤수 기자]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스스로 남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에게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써야 한다'고 한 학교가 차별 행위를 했다는 판단을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19일,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성소수자 학생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포용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 한 고등학교의 학생 A씨는 지난해 수련회 참석 전 담임 교사에게 '스스로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남학생 방을 이용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교사로부터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교감 등도 같은 답변을 하자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A씨의 법적 성별이 여성인 상태에서 남학생 방을 사용할 경우 다른 학생 등의 성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으며, A씨가 차선책으로 요구한 독방은 수용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청과 교육부에 지침을 문의했으나 구체적인 답변 없이 '법 테두리 내에서 사안을 처리하라'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성소수자 학생도 수련회 같은 교육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학교 측이 법적 성별만을 근거로 차별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침이 미비한 상황에서 학교 측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교육 당국의 일괄적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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