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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 등록 2024.11.28 06:12:54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27일 명씨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에 명씨는 예정된 구속시한인 다음 달 3일까지보다 이틀 늘어난 5일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구속적부심 청구는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씨 측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명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지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정치자금법이 제한하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명씨가 정치자금을 받은 적 없는 점, 이번 사건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구속만료 기간은 지난 23일까지였으나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교육청, 조리실 환경 개선 졸속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서상열 서울시의원(구로1,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리실 환경 개선사업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통해 1천여 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조리흄'(Cooking fume, 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발암물질)을 빨아들이는 후드·덕트 등을 개선하고 있다. 서상열 시의원은 이날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올해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예산 232억 원 중 10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11.6%에 불과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볼 때 서울교육청의 진행률이 가장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르면 급식실 환기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공기정화장치가 없으면 외부로 배출된 조리흄이 급식실 뿐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로도 재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르면 환기설비에는 외부로 배출된 (오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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