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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 등록 2024.11.28 06:12:54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27일 명씨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에 명씨는 예정된 구속시한인 다음 달 3일까지보다 이틀 늘어난 5일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구속적부심 청구는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씨 측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명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지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정치자금법이 제한하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명씨가 정치자금을 받은 적 없는 점, 이번 사건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구속만료 기간은 지난 23일까지였으나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李대통령, 與 호남 의원들과 지방선거 前 '광주·전남 통합' 공감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도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광역 지자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이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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