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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 등록 2024.11.28 06:12:54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27일 명씨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에 명씨는 예정된 구속시한인 다음 달 3일까지보다 이틀 늘어난 5일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구속적부심 청구는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씨 측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명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지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정치자금법이 제한하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명씨가 정치자금을 받은 적 없는 점, 이번 사건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구속만료 기간은 지난 23일까지였으나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양천구, 서울시에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최적 노선안 제출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4일, 2호선 신정지선의 김포 연장 용역을 통해 '신월사거리역 신설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최적 노선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역교통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에 이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구는 김포시와 철도교통망 확충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지난 3월 '신정지선 김포 연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그 결과 양천구는 신월사거리역 신설과 신정차량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를 완화하는 등 양측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제시됐다고 구는 전했다. 최적 노선안은 2호선 신정지선 종점 까치산역에서 약 2.4㎞ 노선을 연장한 신월사거리를 거쳐 경기도 김포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 남부와 경기도 서북부 지역을 잇는 철도 네트워크다. 또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신정차량기지를 김포시로 이전하고 기존 기지 부지의 개발이익을 반영할 때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도심 내 고밀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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