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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 등록 2024.12.04 00:14:33

[TV서울=이천용 기자] 계엄사령부는 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동대문구, 민간 공사장 ‘안전·품질’ 정례 교육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대문구가 ‘사고 없는 공사장’을 목표로 민간 건축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안전·품질 교육을 실시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19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2025년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 및 품질 교육'을 열고, 관내 민간 건축공사장 현장대리인·감리자·안전관리자 등 공사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동대문건축사회 관계자 등 13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구는 2023년부터 공사장 품질·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특별 안전교육을 도입한 뒤, 매년 정례화해 왔다. 올해는 교육 대상을 동대문건축사회까지 확대했다. 여러 현장을 오가며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까지 함께 교육함으로써 ‘한 현장’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이날 강의는 건설사고조사위원단 소속 건설안전기술사가 맡았다. 실제 공사장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을 짚고, 위험 요인 사전 점검과 공정별 품질관리 요령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강사는 “참사는 무지와 무시에서 온다”며 안전 수칙 준수와 기본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관리 공백과 ‘

서울시, '2년 연속' 공유재산 관리 평가 최우수 선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공유재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자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5년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의 ‘공유재산 관리분석 진단 부문’에서 최우수 광역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관리분석 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별 공유재산 관리·활용 실적과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재정수입 확충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체계적 재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4년 신규 도입한 제도다. 서울시는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최우수 광역 지자체’로 선정되며 독보적인 재산 관리 역량을 과시했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했다. 서울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적절성, ▲공유재산 대장 정비 등 관리 노력 ▲대부료·변상금의 정확한 부과 및 징수 실적 ▲ 사용료, 대부료 등 세입확보 노력 및 유휴재산 활용 노력 등 주요 평가 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꼼꼼한 관리 체계와 세입 증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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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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