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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갑문 사망사건' 형사책임"

  • 등록 2024.12.09 08:57:53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PA와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전 사장에 대해 "당시 IPA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뿐 아니라 관계수급인(하청업체)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라며 "안전보건기준규칙이 정한 중량물 취급시 사고나 근로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IPA도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IPA는 2020년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도급 계약을 A 회사와 맺었다. 이 회사의 근로자 B씨는 그해 6월 갑문 상부에서 H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갑문 바닥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IPA와 최 전 사장은 공사 현장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산재 예방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2022년 4월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IPA를 도급인으로 볼 것인지 건설공사발주자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인정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했다. 다만,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은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이 아니라고 보고 형사 책임을 제외했다.

1심은 IPA를 도급인으로 보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으며 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IPA가 건설공사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며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라며 모두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도급인 여부에 대해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항만 핵심시설인 갑문 유지·보수 전담부서를 두고, 정기보수공사 과정에서 산재 유해·위험 요소에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IPA는 시공자격 보유와 상관없이 도급인이라고 판단했다.


李대통령 "'같은 노동 다른 대우' 근본 변화 절실"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같은 노동이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정책을 선도할 입법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매우 오래되고 구조적으로 고착됐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이 노동시장 양극화의 개념과 실태에 대해 발제했고, 이어 현실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공기업 분야의 하청·재하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근로조건 격차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방송사 비정규직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 및 경제적 대응책이 논의됐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 미래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전망도 보고됐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정책 논의가 대부분 국민께 공개됐으면 한다"며 "정책에 대한 왜곡이나 오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관심을 유도해 더 나은 정책 실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송파구, 취약아동 120명에 ‘맞춤 직업체험’ 선물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난 7일부터 관내 드림스타트 아동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우리아이 꿈 톺아보기’를 내달 1일 마무리한다고 알렸다. 구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단순 체험 이상의 전문적인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진로센터)와 처음 맞손을 잡았다. 개인 맞춤형 진로 탐색부터 실제 직업 현장 체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해 교육의 내실을 다진 것이다. 프로그램은 발달단계별로 미취학· 초등학교 저학년 90명, 고학년 30명으로 나눠 진행됐다. 우선, ▲고학년생 심화 과정으로 3단계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온라인 진로성향검사를 시작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세대공감 진로캠프, 31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진행되는 실제 직업 현장 체험 순으로 이어진다. 특히, 직업 현장 체험에서는 AI아트디렉터, 댄서, 조향사, 파티쉐 등 실제 관내 직업 체험처 4곳을 연계해 직업 이해도를 높인다. 단순 견학이 아닌 평소 관심 있는 분야의 실무를 몸소 체험할 수 있어, 어린이들의 흥미와 참여 의욕을 한층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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