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4℃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1.2℃
  • 연무부산 12.6℃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사회


대법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갑문 사망사건' 형사책임"

  • 등록 2024.12.09 08:57:53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PA와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전 사장에 대해 "당시 IPA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뿐 아니라 관계수급인(하청업체)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라며 "안전보건기준규칙이 정한 중량물 취급시 사고나 근로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IPA도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IPA는 2020년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도급 계약을 A 회사와 맺었다. 이 회사의 근로자 B씨는 그해 6월 갑문 상부에서 H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갑문 바닥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IPA와 최 전 사장은 공사 현장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산재 예방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2022년 4월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IPA를 도급인으로 볼 것인지 건설공사발주자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인정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했다. 다만,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은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이 아니라고 보고 형사 책임을 제외했다.

1심은 IPA를 도급인으로 보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으며 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IPA가 건설공사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며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라며 모두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도급인 여부에 대해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항만 핵심시설인 갑문 유지·보수 전담부서를 두고, 정기보수공사 과정에서 산재 유해·위험 요소에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IPA는 시공자격 보유와 상관없이 도급인이라고 판단했다.


野, "헌재 기각 결정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 이진숙, 경거망동 말라"

[TV서울=나재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야권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린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2인 의결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직무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방통위의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며 "이 같은 독재적 발상에 헌재 판단이 한몫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통위 5인 체제 완성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의






정치

더보기
野, "헌재 기각 결정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 이진숙, 경거망동 말라" [TV서울=나재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야권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린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2인 의결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직무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방통위의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며 "이 같은 독재적 발상에 헌재 판단이 한몫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통위 5인 체제 완성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