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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산 교육감 재선거 비용 공고…16억9천255만원

  • 등록 2024.12.28 10:44:22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2일 실시하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선거 비용 제한액은 16억9천255만원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선거비용 제한액 15억9천627만원과 비교하면 6% 증가했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선거비용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막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예비 후보자 홍보물·선거 벽보·선거공보 등 인쇄물 제작비용,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거리 게시 현수막 비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운영비,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 연설 비용 등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다.

 

반면 기탁금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드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임차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자동차 운영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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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측 "11일까지 단일화 결론내야…후보들 의지가 가장 중요"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측은 6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과 관련해 "11일까지 단일화 결론이 나는 것이 국민 기대와 국민의힘 당원들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단일화 시한과 관련해 "11일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기왕 단일화한다면 11일 안에는 최대한 결론을 끌어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11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다. 11일 전에 단일화가 성사돼야 어느 후보로 단일화하든 '기호 2번'을 사용할 수 있고, 국민의힘이 후보 등록 기탁금 등의 선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의 1박2일 영남 방문을 두고 '단일화를 위해 후보 간 접촉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중요한 것은 후보들의 결단이고, 후보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후보들 결단만 있다면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 간 토론을 하고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정 안되면 토론 생략 후 여론조사만 하는 방법도 있다. 또 합의가 된다면 상대방에 대한 추대의 형태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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