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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변, 헌법소원 청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 등록 2024.12.31 13:18:02

 

[TV서울=변윤수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받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에 사건 계류 중인 당사자들이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게 민변 주장이다.

 

국회는 지난 26일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는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에 대해 "국회는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출석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가결했으며, 후보자 선출 과정에 어떤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며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재량이 아닌 의무적인 행사"라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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