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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 “계속 대치로 안전 우려해 尹체포영장 집행 중지”

  • 등록 2025.01.03 15:08:10

 

[TV서울=이천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경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사흘 만인 이날 경찰과 함께 집행에 돌입했다.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고, 동이 튼 이후인 오전 8시 2분경 관저로 향하는 길목의 바리케이드와 철문을 통과하며 영장 집행을 시작한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집행에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를 비롯한 공수처 인력 30명, 경찰 인력 120명 등 총 150명이 투입됐는데, 이 가운데 80명가량이 먼저 경내로 진입했다.

 

예상보다 순탄하게 집행이 진행되는 듯했으나,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대통령경호처가 차례로 공수처 수사팀의 추가 진입을 저지하면서 대치가 5시간 반 가까이 장기화했다.

 

이 과정에서 이 부장검사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고 맞섰다.

 

결국 공수처와 경찰은 1·2차 저지선을 뚫고도 관저 건물 앞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경호처가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앞서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을 들어 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경호구역은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이 경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이다.

 

법조계에서는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 조항이 법원이 발부한 유효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아서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오는 6일까지인 체포영장 유효기간 내에 추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유효기간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 체포영장 집행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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