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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 등록 2025.01.09 10:51:34

 

[TV서울=신민수 기자]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2023년 12월 7일 시작된 박 대령 재판은 작년 11월 21일 결심공판 때까지 총 10차례 공판을 거쳤고,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군 검찰은 결심공판 때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지휘체계 및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군인권센터 등 주최로 군사법원 앞에서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박 대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부승찬·서영교 등 야당 의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야당 의원들은 박 대령의 모친 등과 함께 선고공판을 방청했다.

 


인도네시아, 홍수 사망자 921명으로 늘어… 복구 비용 4조5천억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심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900명대로 늘었다. 8일(현지시간) 스페인 EFE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최근 폭우가 내린 수마트라섬 북부 3개 주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921명이 숨지고 39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수하리안토 국가재난관리청장은 아체주에서 366명이 사망해 가장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아체주를 비롯해 북수마트라주와 서수마트라주 등 3개 주에서 이번 홍수로 발생한 이재민 수는 97만5천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체주 수백개 마을은 도로가 심하게 파손돼 여전히 고립된 상태다. 육로로 접근하지 못하는 외딴 지역에는 드론과 헬리콥터를 이용해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일부 피해 지역에서는 식수와 연료를 구하려고 가게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달걀을 포함한 생필품 가격은 급등했다. 수하리안토 청장은 3개 주에서 주택과 공공시설 복구 비용으로 31억달러(약 4조5천600억원)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당국은 아직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지 않고 있으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복구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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