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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崔권한대행 "與野,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안 마련해 달라"

  • 등록 2025.01.13 12:53:08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고, 여야 협의로 특검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여야의 논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같이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 달 31일 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으며, 지난 10일에는 별도 메시지를 내고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민생과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하기를 희망한다"며 "국정협의체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국회에서 민생 경제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 협의를 활발하게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를 위해 올해 예산의 40%를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 오면서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좋은 정부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되새기면서 왔다"며 "국회나 정부나 그런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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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표결로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이는 야당이 애초 발의한 원안에는 없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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