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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여론조사 검증·제도개선' 특위 구성 의결"

  • 등록 2025.01.20 17:34:3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3선 위성곤 의원이 위원장으로, 이연희·이강일·김영환·황정아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의 왜곡 혹은 조작이 의심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의뢰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제도 개선 과제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법안 발의보다는 응답률 기준, 사전 신고 등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나 여론조사협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제도 개선책을 모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오는 23일 국회에서 여론조작에 대한 대응 및 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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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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