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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영등포동·신길동 배수 개선 사업 실시

  • 등록 2025.02.03 10:42:30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등포동과 신길동 일대에 배수개선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 영등포는 시간당 최대 110㎜의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상가 등이 침수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구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방재시설 확충과 배수 기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빗물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도심 내 빗물을 신속하게 하천으로 배출하여 침수를 방지하는 핵심 방재시설로, 특히 지대가 낮은 지역의 침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구는 ‘영등포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고, ‘신길 빗물펌프장’의 유수지 용량을 증설한다. ‘영등포 빗물펌프장’은 영등포동2가 94-32번지에 신설되며, 빗물을 분당 최대 1,050톤을 배출하고, 최대 7,000톤을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이다.

 

 

특히 이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고가 철거 후 로터리 하부에 빗물 유입 관로를 설치해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에도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신길동에 위치한 ‘신길 빗물펌프장’의 유수지 용량을 기존 10,000㎥에서 13,800㎥로 증설해 저수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강우 시 빗물이 저지대로 흘러드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배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영등포동과 신길동을 비롯한 영등포역 일대 저지대 지역의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견고한 방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기후 변화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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