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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총경급 경찰청 간부 음주운전 적발…직위해제

  • 등록 2025.02.03 10:55:16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과장 A씨는 지난달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적발됐다. A씨는 적발 직후 직위 해제된 상태다.

비상계엄 사태로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찰청 간부의 공직기강 해이가 드러난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에 연루된 경찰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를 한창 강화하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은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경우 최소 강등에서 최대 파면까지 처분이 이뤄진다. 0.08% 미만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이 가능하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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