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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택 의원,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2.03 17:11:57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지난 3일,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의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여, 장애인 근로자들이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효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305만 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인 483만 원의 63.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2017년 동일 기준 수치가 66.9%였던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 가구의 소득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하반기 기준 등록장애인 259만 명 중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은 35.4%인 88만 명으로, 이 중 28.2%에 해당하는 17만 8,285명의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원택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도 동등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장애인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누구나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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