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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택 의원,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2.03 17:11:57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지난 3일,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의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여, 장애인 근로자들이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효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305만 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인 483만 원의 63.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2017년 동일 기준 수치가 66.9%였던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 가구의 소득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하반기 기준 등록장애인 259만 명 중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은 35.4%인 88만 명으로, 이 중 28.2%에 해당하는 17만 8,285명의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원택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도 동등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장애인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누구나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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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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