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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시민단체, '이민자 망명신청 차단' 트럼프 상대 소송

  • 등록 2025.02.04 10:02:23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시민단체가 미국 남부 국경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전례가 없는 위법이라며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부는 미국이 해서는 안 된다고 의회가 명문으로 규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을 포함해 망명 요청자들에게 의회가 제공하는 보호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그들을 박해나 고문을 하는 국가로 되돌려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 달 20일 미국 남부 국경 상황을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며 이민자들의 입국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는 이민자의 망명 신청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 행정부의 망명 신청 제한 조치는 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 때에도 있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미 대선을 앞둔 지난해 6월 불법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2천400명을 넘으면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단행했다.

다만 하루에 1천450명까지 망명 신청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함께 운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0일 이 프로그램 역시 종료했다.

 

ACLU는 텍사스와 애리조나의 이민자 옹호 단체 세 곳을 대리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자 망명 신청을 옹호하는 측은 이것이 미국 이민법에 명시된 권리이며 이를 부인할 경우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본국을 떠나온 사람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 측은 망명 요청자 중 실제 자격을 갖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법원의 망명 여부 결정에도 수년이 걸린다고 지적한다. 이민자들이 이 기간을 이용해 미국 불법체류의 기회를 찾는다는 비판이다.


'민가 오폭' 조종사 2명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입건

[TV서울=변윤수 기자]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오폭으로 군 성당과 연병장 초소 등이 일부 파손됨에 따라 군용시설 손괴죄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한 대씩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이들이 속했던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 해임됐다. 한편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이던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 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 원래 사격했어야 하는 지점인 승진과학화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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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두고 검찰 고심…대검 지휘부 회의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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