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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전·충남지역 사립대 올해 등록금 '줄인상'…대전대만 동결

  • 등록 2025.02.05 15:54:54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지역 사립대학들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줄줄이 인상했다.

십수년간 등록금을 동결·인하해 한계에 다다른 대학 재정 운영 상황을 고려했다면서도 인상 재원을 교내 장학금 확대·복지 향상,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지원, 신임 우수 교원 채용, 시설 개선 등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5일 지역 사립대에 따르면 한남대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각 5.49% 인상하기로 했다.

목원대도 학부 등록금 4.98% 인상을 결정했다.

 

배재대는 학부 등록금을 5.47% 인상하고 대학원은 동결키로 했다.

우송대는 올해 등록금을 학부 4.88%, 대학원 5.45%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건양대는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5.18%와 4.89%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충남 천안과 아산 지역 사립대학들도 대부분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호서대는 학부 등록금을 4.90% 인상하고 대학원은 동결키로 했다.

 

선문대와 백석대도 등록금을 각각 4.90%와 4.98% 인상하기로 했다.

순천향대와 남서울대도 등록금을 인상할 예정이지만, 아직 인상 폭은 확정되지 않았다.

호서대 관계자는 "2009년부터 16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컸다"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프라 개선으로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학부모와 학생 부담이 커지는 만큼 반발도 예상된다.

충남대와 한밭대 등 국립대는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 사립대 가운데는 대전대가 올해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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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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