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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베트남 유흥주점, 알고보니 '마약 소굴'… 경찰, 90명 검거·18명 구속 .

  • 등록 2025.02.05 15:56:49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베트남인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유흥주점 등에서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반입하고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간 '클럽 마약 단속'을 벌여 세종,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클럽 등 9곳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90명 검거하고 그중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의 국적은 모두 베트남이다. 경찰이 구속한 이들은 수입책 7명, 업소 도우미 8명, 업주 3명 등이다. 마약류를 투약한 손님은 모두 66명인데 이중 불법 체류 신분인 33명은 강제 추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책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 있는 총책 B씨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을 통해 MDMA나 케타민과 같은 마약류를 커피나 비타민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한 뒤 중간 판매책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SNS를 통해 유흥주점 업주나 도우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도우미들은 SNS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들이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수 있도록 마약을 제공하거나 판매했다.

 

A씨 일당이 국내에 들여온 마약류는 모두 10억4천만 원 상당이고, 이미 7억원어치가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 현장에서 합성 대마 1.5㎏, 엑스터시 139정, 케타민 48g 등 3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밖에 신원이 확인된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또 확보한 증거와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을 통해 마약류 중간 판매책 등을 추가로 특정해 검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사람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라며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주점이나 클럽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찬 금천구의원, 법제처 최우수 조례로 매니페스토까지 4년 연속 수상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 의원은 제9대 금천구의회에 입성한 이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어가며, 생활밀착형 입법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수상에서 핵심 조례로 평가받은 것은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로, 해당 조례는 앞서 법제처가 선정한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평가에서도 기초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정부기관과 전문가 평가, 국민투표에서 모두 인정받은 조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 조례는 기존 여성청소년 중심의 위생용품 지원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성청소년까지 포함한 ‘성별 포괄형 위생권 보장’을 전국 최초로 제도화한 입법이다. 경제적 여건과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기본적인 위생 환경이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바로잡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이번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고영찬 의원이 발의한 다른 대표 조례들의 입법 성과도 함께 주목받았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생계 위기에 놓인 아동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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