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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문형배 탄핵청원' 10만 돌파... 헌재가 분쟁 만들어”

  • 등록 2025.02.06 10:09:4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헌법재판소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청원안에는 이날까지 10만 명 이상 동의했다. 해당 탄핵 청원안은 국회 심사 요건(5만 명)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권 위원장은 이날 "2월 4일 여론조사에서 '헌재의 심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8%까지 치솟았다"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재에 대해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누가 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증거 신청은 대거 묵살하고 증인 신문 시간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심리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더디게 진행하는 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는 서두른다고도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전체 판사의 10%도 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미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 것"이라며 "이러니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며 "어느 재판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 뻔히 알 수 있는데 헌재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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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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