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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강선영 “무제한적 軍 압수수색, 국가 기밀 외부 유출 우려”

  • 등록 2025.02.07 14:34:16

 

[TV서울=이천용 기자] 강선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등을 상대로 질의하며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각 군에 관련법과 의거해서 무제한 압수수색이 가해질 것이라 생각된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 보호되어야 하는 군사적 사항들이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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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측,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헌재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단은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줄탄핵·방탄 탄핵·보복 탄핵·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고심으로 계엄을 선포했는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이 오늘까지 8건 기각됐다"며 "감사원장 탄핵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석방 이후 당부한 말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특별한 것은 없다"면서도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는 건 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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