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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건강보험심평원, 10일부터 '비식별 처리' 영상진료 데이터 제공

  • 등록 2025.02.07 17:43:14

 

[TV서울=박양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달 10일부터 영상진료 데이터를 공개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에서 신청한 뒤 심사평가원 빅데이터 분석센터에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제공될 의료영상 데이터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컴퓨터단층촬영(CT), 엑스레이(X-ray) 등 의료영상기기로 측정한 데이터다. 뇌동맥류, 척추측만(척추옆굽음증), 무릎슬관절염 등 9개 질환 총 25개 원본·학습 데이터로 구성돼 있다. 이들 데이터는 각 정보의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처리된 채 제공된다.

정재흥 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장은 "앞으로도 의료영상 분석 및 인공지능(AI) 서비스 등 다양한 연구개발을 위해 의료영상 데이터를 지속해서 구축하고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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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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