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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보라매병원, 전산 장애로 외래진료 중단

  • 등록 2025.02.18 17:29:07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보라매병원이 갑작스러운 전산 시스템 장애로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

 

18일 보라매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경 내부 시스템에 전산 장애가 발생해 오후까지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외래진료가 갑자기 중단되면서 오전 예약 시간에 맞춰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진료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병원 관계자는 "전산 장애의 원인은 아직 확인 중"이라며 "전산을 통해 환자의 검사 결과나 진료 이력을 확인해 진료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환자 안전을 위해 진료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보라매병원의 평일 하루 외래 진료 건수는 2천∼3천 건 가량으로 알려졌다.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진료 예약도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응급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술의 경우 대부분 예정대로 하되 전산 기록이 필요한 일부 비응급 수술은 일정을 조정했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오늘 외래 진료 일정 변경에 대해선 환자들에게 안내해서 오후 들어 혼잡은 줄었다"며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복구를 마쳐 내일부터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등 명의 빌려 학교서 자판기 수십대 운영한 50대 송치

[TV서울=이천용 기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학교 자판기 입찰에 타인의 명의로 참여해 운영해온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입찰 방해·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명의를 빌려 수도권 공·사립 중·고등학교 여러 곳의 자동판매기 입찰에 50여회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판매기 운영 업체 대표였던 A씨는 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도 소속돼 활동하며, 이 단체를 통해 알게 된 장애인과 고령자 20여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응찰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독립유공자법 등에 근거해 공공시설의 자판기 운영권의 경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우선 허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A씨는 이를 악용해 대상자들의 명의로 된 서류 등을 제출하며 응찰에 나선 뒤 자판기 운영권을 따냈다. 이후 그는 명의 대여자들에게 매달 일정 수익을 나눠주며 운영을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타인의 명의로 부정 입찰에 참여하고, 운영 허가를 받아 수익을 취득하는 등 위법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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