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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3·1절의 역사와 미래로의 다짐

  • 등록 2025.02.19 13:28:20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한마음으로 일제의 탄압에 맞서 독립을 외쳤다. 그날의 외침은 단순한 항거를 넘어,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희망과 자유에 대한 갈망의 상징이었다.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해외에까지 울려퍼지며 우리 민족의 단결과 독립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3월은 봄의 시작이다. 땅 속에서 새싹이 움트듯, 1919년의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독립을 향한 씨앗이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1945년 마침내 광복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

 

2025년은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기념해 국민과 함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3·1절을 맞아 애국선열에 대한 추모와 독립정신 계승을 도모하고자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전국 릴레이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이루어질 릴레이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에는 지자체장·유족·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각 묘역에 태극기를 비치하고 헌화 후 참배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던 것처럼 다시 또 독립유공자들의 묘소에 태극기가 놓여짐으로써, 태극기를 손에 들고 조국 독립을 외쳤던 선열들의 정신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던 것처럼, 2025년에는 국민의 희망과 소망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3·1절의 정신을 되새기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다가오는 3·1절, 전 국민이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서범수·이성권 국회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협력 당부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영등포구,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 ‘5년 연속’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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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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