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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병무청, 군인공제회와 업무협약

  • 등록 2025.02.20 13:38:36

 

[TV서울=이천용 기자]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0일 군인공제회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병 회원 저축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재정적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했으며, 앞으로 병무청은 병 회원 저축에 대한 사업 안내와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병 회원 저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도 특별회원으로 군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신설됐다.

 

병 회원 저축은 병역이행기간 중에만 납입 가능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달리 현역병 복무중 가입하면 가입일로부터 10년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 복리 5.0%의 금리도 제공하고 있어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20대 청년들이 현역병으로 복무하면서 재테크를 시작하여 경제 및 사회적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시드머니를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세무조사 협력… 조세 정의 실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026년 한 해 동안 자치구와 협력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무조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중점과제로 설정해 ‘공정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구청에 제출한 자료나 단순 전산 자료 확인만으로는 신고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발로 뛰는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펼쳐 탈루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및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정한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1월 27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2026년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 31개 평생학습도시 기관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정책세미나로 시작해 2026년 교육부 평생학습 정책을 소개하고, 성북구가 공모사업으로 참여한 평생학습도시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결과를 공유하며 도시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본회의에서는 협의회 감사인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2025회계연도 회계·감사보고를 했다. 감사보고는 정관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지출 전반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평생학습 생태계 외연 확장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지원청과의 공동협력 사업 발굴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날 협의회는 2025년도 사업결산 승인,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정관 일부 개정 등 정기총회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향후 협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지난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정관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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