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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출산ㆍ육아 환경 개선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 등록 2025.02.24 09:35:3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21일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제한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짧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휴직 및 휴가의 기간이 무급이어서 노동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노동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서영석 의원은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가 출산과 육아를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개선된 노동 환경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사회적 문화 형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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