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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광복 80주년, 삼일절을 맞이하며

  • 등록 2025.02.24 13:32:22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독립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사건이다. 1919년 3월 1일, 수많은 민중들이 거리로 나와 "대한독립만세!"를 목놓아 외쳤다. 그 목소리는 단지 하나의 구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결코 외세에 의해 짓밟히지 않겠다는 불굴의 의지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26년 후 우리는 마침내 광복을 맞이했다.

 

만약 3·1운동이 우리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또한 우리나라가 과연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당시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우리는 광복을 이루었고, 그 결과로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찾아왔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발전과 번영은 단순히 경제적 성취나 국제적 위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3·1운동과 그 뒤를 이은 독립운동의 정신에서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삼일절을 의미있게 보내야만 한다.

 

더군다나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올해 삼일절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를 가진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국민통합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3·1운동을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사업과 국민참여 행사를 연중 전국 곳곳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미국·브라질 등 해외에서 독립유공자 유해를 봉환하고,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운영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를 다할 예정이다. 또한 생존 애국지사분들에 대한 위문과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고, 작고 시 장례를 사회장으로 거행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방침이다. 아울러, 독립기념관에는 광복 80주년 특별전시관을 건립하고, 서대문독립공원과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등 지역 사회 곳곳에 독립운동 기반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도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의 노고에 비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삼일절을 맞아 우리는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며, 그분들이 남긴 유산에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은 단순히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의료관광 특위, 6개월 활동 마무리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 국민의힘 광진4)는 22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의료관광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총 3차례의 회의 개최와 고려대 안암병원, 강남메디컬투어센터 등 주요 의료관광 현장을 방문하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또한 지난 11월 5일에는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의료광고 규제, 비자 제도 개선, 불법 브로커 문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등 현장에서 제기된 핵심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의료관광 비자 절차 간소화, 불법 브로커 근절, 의료광고 규제 개선,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 통역 서비스 개선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혜영 위원장은 “6개월 동안 의료기관과 업계,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건의안에 반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서범수·이성권 국회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협력 당부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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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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