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장동혁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상대로 “국민은 지금 공수처를 '꼼수처'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처음 수사를 시작하면서 최초로 체포영장 청구나 영장 청구를 서부지방법원에 했다면 누구도 얘기 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31조에 의하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 중앙법원의 관할을 원칙으로 하고, 후문에 공수처 검사가 재량껏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여러 피의자가 있었고, 그중에 이상민 피의자가 서울 강남구에 주소지가 있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이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범죄지와 피의자의 소재지 전부 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으면 관할권의 존부에 대해서 판사가 많이 고민했을까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