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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의협 "엑스레이 적극 활용" 선언…의협 "양방 영역 침범" 반발

  • 등록 2025.02.25 17:13:41

 

[TV서울=곽재근 기자] 한의사들이 앞으로 진료에 엑스레이(X-ra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엑스레이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계기가 됐다.

당장 양방 의사들은 한의사들이 법원 판단을 왜곡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나서, 양·한방의 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회 임원들부터 앞장서서 엑스레이 기기를 구비해 진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이날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은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17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한의협은 "법원은 판결문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사실상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따르면 병의원과 한방병원, 치과 병의원, 보건소 및 그밖의 기관 등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한의협은 '그 밖의 기관'에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포함돼 엑스레이 설치와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지만, 한의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부당하게 설치신고를 거부당해왔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현행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 한의사가 누락돼 있어 한의원에 엑스레이를 설치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의협은 "재판부는 (기소된 한의사가) 해당 기기를 '진단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이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한의협은)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한의사가 학문적 기초가 다른 의학을 토대로 한 진단행위를 해 발생하는 오진으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히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킨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한의계는 타 학문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검찰, 전광훈 목사 경찰 구속영장 반려… 보완수사 요구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날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을 받은 후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있다. 전 목사와 신 대표 등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폭력 행위 선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그간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전 목사는 지난달 18일 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 앞서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김기현 의원 압수수색… 피의자 입건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부인이 보냈다는 가방 결제 등에 김 의원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17일 김 의원의 성동구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각종 문서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차량 출입기록을 확보하고자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김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선 이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쓴 감사 편지도 발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신도 2천400여명을 입당시켜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본다. 이에 이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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