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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법원 구속취소에 尹 석방지휘 여부 "계속 검토"

  • 등록 2025.03.08 09:42:17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이틀째 검토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약 14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달리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지, 아니면 즉시항고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법원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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